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= 소위 탈성매매 지원법안에 대한 비판 ==== 사실 상단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, 대한민국의 경우는 '''불과 20여년 전인''' 2000년대 초반까지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, 실제로 이 특별법이 제정된 계기도 2000년,2002년의 [[군산 화재 참사]]였다.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위의 문서에서 보듯이 강요로 인해 유입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다. 그렇기에 아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란 단어가 무효한 건 아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자발적인 성판매자가 없는 건 아니며, 실제로 현 법에서도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엔 해당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형법/제48조|형법 제48조]]에 따른 [[https://www.lawtalk.co.kr/qna/263910|임의적 몰수는 가능하다.]] 다만 일부 지자체의 '성매매 자활지원' 사업에 대해 헛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많았는데, 이는 다음 연표를 참고하면 된다. '''2004년''' * [[노무현 정부]]는 제1차 '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' 회의를 개최하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.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, 월 40만원의 직업훈련비가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. 또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비(1인당 최대 300만원) 및 선불금 등 제반 민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비(1인당 최대 350만원)를 지원하며 1인당 3000만원 내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. 68억원을 들여 지원시설 38개소를 짓고, 부산 완월동, 인천 숭의동 등 집결지를 중심으로 여성 350명의 탈성매매를 추진한다. [[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65083425|#]] '''2016년''' * 대구광역시는 '자갈마당' 성매매종사자 90명의 자활을 지원해 58명을 탈성매매하게 했다. '''2017년''' * 전라북도 전주시는 '선미촌' 성매매종사자 88명을 자활지원하여 78명을 탈성매매하게 했다. 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092908560002441|#]] '''2018년''' * 인천광역시는 '옐로하우스'의 철거 및 자활지원부터 본 사업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다. 같은 시기 2018년 9월 [[이재명]] 경기도지사의 계곡 불법점거 식당들의 '보상 없는 철거'와 대조되었기 때문. '''2019년''' * 대구광역시 중구의 [[홍준연]] 의원이 성판매 여성 지원을 반대하자 여성단체들이 '성평등걸림돌상'을 주었고, [[더불어민주당]]이 제명까지 하자 큰 화제가 되었다. * 대전광역시 서구의 [[김소연(정치인)|김소연]] 의원은 "성판매 여성의 문신제거 시술비 왜 세금으로 하느냐" 반대활동을 벌인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9102096|#]] '''2020년''' * 경기도는 "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·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"를 세운다. [[https://law.go.kr/LSW/ordinInfoP.do?gubun=ELIS&ordinSeq=1452243|#]] '''2021년''' * 성매매 여성들이 지자체별 이주지원금 제도를 악용해, '''지자체를 이사 다니면서 지원금을 타 먹는다'''는 사실이 밝혀졌다. [[G1방송]]은 수원역 홍등가와 춘천역 '난초촌'에서 지원금을 받은 성판매 여성들이 원주 '희매촌'으로 이사해 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실을 밝혀낸다. 즉 일종의 [[풍선 효과]]. [[https://youtu.be/bnHKOZQ3r7E|#]] * 경상남도 창원시와 [[한국토지주택공사]](LH)는 탈성매매 여성에게 4년간 주거지원, 주택지원비 최대 700만원, 월 생계비 100만원,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자, 납세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. [[https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6120|#]] '''2023년''' * 경기도 파주시는 '용주골'의 철거를 추진하면서 2년간 생계비, 주거지원비 1400만원, 직업훈련비 720만원, 자립지원금 500만원 등을 약속한다. 이에 성판매자들도 거부하고,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10529271706|#]][* 사실 성판매자들이 거부한 이유는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한데, 저 3개를 다 합쳐도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.(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의 90% 정도) 게다가 탈성매매 이후 사회 적응 기간과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/비용 등을 감안하면..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